이혼소송 변호사 판결 사례
평생 사랑할 것 같았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오랫동안 연애를 했더라도 자신이 모르는 모습을 알게 된 이후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거나 금전, 육아, 외도, 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의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법원 판결 사례
베트남 국민 갑과 대한민국 국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내세우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볼 때 을의 행위는 갑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믿음과 애정이 깨지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갑에게 을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명백히 있는 등의 사유로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법원 판결 결과
우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는 베트남 국민인 원고를 만나 혼인신고를 끝냈고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는 부부싸움을 한 뒤 원고로부터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원고가 취업한 후 원고의 잦은 외출이나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싸웠고, 피고는 원고가 집에 늦게 들어온사는 사유로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원피고는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왔는데, 피고가 이혼하지 말자고 요구하면서 재차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를 내리 치고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 차 상해를 입혔으며, 주방에 있던 도구로 협박하며 원고를 위협하였습니다. 현재 원고는 위 폭행을 계기로 집을 나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하면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와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그리고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크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판단하도록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바로 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