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혼

이혼소송 판결 사례 및 결과

득뉴스 2023. 1. 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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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판결 사례

이혼소송

두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갑의 외도 사실을 알고있었지만, 을이 가정을 유지 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을의 갑에 대한 불신과 비난 등이 점점 커지자, 갑이 을을 상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말하며 이혼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지금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이 아니라 양측 부부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파악 후, 법적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 판단해야 하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단정지으며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판결 결과

이혼소송 원심 및 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사이에 성년 아들과 딸이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원고는 2003년경 빵집에 일하면서 사장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8년 동안 사장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원고가 빵집을 그만두자 사장은 원고의 집에 찾아와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며 원고를 스토킹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장과의 문제 등으로 수면제를 먹고 자살시도를 하였으며, 그 후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약 3년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이지만, 원고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원고를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가능한 외출을 하지 말고 집을 지킬 것, 외출할 때 짧은 옷을 절대 입지 말고 정숙한 복장을 할 것, 또한 외출 시를 제외한 화장 금지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법적인 이혼
사실관계

위의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과거 사장과 성관계를 맺었고 당시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를 알게 된 다음에도 원고를 다시 받아들여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했고, 긴 시간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원고가 그 이후에 다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과거에 있었던 원고와 사장과의 관계가 현재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했지만, 갈등과 불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고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 시도까지 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중압감을 준 것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사장의 관계가 끝난 후 긴 시간이 지난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사정들을 여러차례 살펴보아, 현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이 아닌 양측 전부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심 판결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라고 단정짛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결론은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혼소송 참고자료

 

이혼소송 법원 판결 참고

이혼소송 평생 사랑할 것 같았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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