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혼

특유재산 분할 판례 양육권 친권 사례

득뉴스 2023. 1. 18. 11:54
반응형

특유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특규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사례

이 사건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판시사항은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을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친권자가 자녀에 의한 재산 관리 권한에 따른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 자녀 대신 받은 경우, 재산 관리 권한이 없어지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히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자녀의 친권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을 자녀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법원 판결 사례

부부 사이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5. 7. 13. 및 2010. 6. 28.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이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2016. 6. 20.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고인이 되었습니다. 소외 2 등의 친권자인 피고는 2017. 6. 27. 사망자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사유로 원고로부터 소외 2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약 2억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단순 추락이 아닌 투신자살이라는 사실로 드러나자, 원고는 소외 2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추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유재산 분할 양욱권 친권

법원 판결 결과

그러나 원심은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자녀의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본 사건을 보면, 원심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압류할 수 없는 권리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소외 2가 성년이 된 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했다는 원심의 부가적이며 가정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피고는 사망자와 이혼한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등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살면서 사망자가 사망한 후 소외 3을 재혼 가정에서 양육해 온 점과 더불어 피고는 조금의 소득활동을 했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소외 3을 양육하기 위해 소외 3 몫의 보험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피고는 소외 3 몫의 보험금을 소외 3의 양육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부분은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이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소송 판결 사례 및 결과 보기

 

이혼소송 판결 사례 및 결과

이혼소송 판결 사례 이혼소송 두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갑의 외도 사실을 알고있었지만, 을이 가정을 유지 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test.oxinsigh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