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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아이들은 무슨 죄?

득뉴스 2023. 8.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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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요즘 고령자분들이 증가하면서 스쿨존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모레부터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생명이 귀중한 시대에서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큰 대책 없이 국민에게 전달해놓고 다시 말을 주워담으면서 당장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뉴스보도에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곳이 있는데, 전국 8개소에서 먼저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간을 보면, 어린이 보행자가 없는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전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취소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학무보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겠냐고 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9월 1일

9월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를 시행하는 스쿨존 8곳을 살패보면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 미산, 부일,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부내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이 있습니다.

모두 작년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며, 이번 보도자료와 달리 9월1일부터 바뀌는 건 없습니다.

경찰이 발표 후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발표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스쿨존 속도제한을 진행하려면 시간대별로 확실한 차이를 주고, 표지판을 변경하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에 따른 조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 하기 위해 약 1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입장은 "현장조사 및 국가 예산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변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이 적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의 아이를 위해 하루빨리 스쿨존에 대한 확실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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