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근저당 설정 유의사항 부동산 근저당 설정 부동산 근저당 설정 사건 부동산 관련 판결 사항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 3자인 타인에게 부동산을 팔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얻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원고는 2012.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인 소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3.까지 소외인에게 매매대금 10억 원을 전부 지급했습니다.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2012.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습니다. 피고는 201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