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정리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혹은 증여로 인한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을 경우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액 산정 방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추가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을 경우 그 금액 전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공동상속이 아닐 경우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을 기준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 양쪽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 후 남은 자산의 가액을 넘는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과 미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상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과 유류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 범위를 판단할 경우 단순히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제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기준으로 보험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 및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바꾸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되는 증여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계산방법
4.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있어 순상속분액의 처리 방법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 및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에 해당되는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같은 이유는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것에 대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에 따라 받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이중으로 금액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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