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 개정안
최근 정부가 발표한 23년부터 변화되는 것들 중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2023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가 숙박업인 모든 호텔 및 콘도업에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가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애로 해소 호텔콘도업계 간담회에서 한국의 서비스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방문취업 고용을 허가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내년쯤이면 대폭 증가한 업종에서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기는 서비스업의 고용이 위태롭다는 의견을 받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 18세 이상만 가능하며,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국가 출신입니다. 특히 한국에는 중국 취업자들이 많으며,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살펴보면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부 업종에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는 셈입니다.
방문취업 허용제외 업종
호텔업은 1성급, 2성급, 3성급에서만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가능하며 콘도업은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3년부터 모든 숙박업에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허가됩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숙박업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입국 격리 해제 등 정부의 다양한 규제 완화로 인해 현 상황이 좋아지면서 숙박객은 증가했으나 인력을 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내년에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함으로써 각 분야에 인력이 투입되어 원활히 돌아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결과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부족 인원은 약64만명으로 작년보다 20만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비스업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그 배경에는 업무자체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크다고 답변한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연관된 공문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으로 인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업종이 증가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보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허용되지 않는 업종은 타 업종보다 입금 수준이 높은 금융, 교육서비스업, IT 등 22개 업종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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