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유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부세 납부 유예 개정 "일시적 2주택자 허용" 종부세 납부 유예 개정안 일시적 2주택자 허용 올해부터 이사 및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변경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는 2개까지 중복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16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된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바뀐 개정법에 따르면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 연기가 가능한데, 이사와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은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문제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매하면서 2주택자가 됐다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해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