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유예 개정안 일시적 2주택자 허용
올해부터 이사 및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변경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는 2개까지 중복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16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된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바뀐 개정법에 따르면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 연기가 가능한데, 이사와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은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문제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매하면서 2주택자가 됐다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 유예 상속 주택
상속 주택의 경우 향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저가 주택으로 수도권 공시가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주택 지분의 40% 이하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그 밖에 지방 저가 주택을 한 채 소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외의 지역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종부세 유예 신청자에 한하여 만 60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급여 또한 7천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추가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동거, 상속, 결혼 등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관련 시행령 조건에 의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 1주택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1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기간은 12월1일~15일 종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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