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국세청에서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 전까지 연말정산을 끝내야 합니다.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및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증가되고 전세 원리금 소득공제도 늘어납니다. 또한 기부금 및 월세 세액공제도 증가합니다.
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에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금액 소득공제이 22년 7~12월 사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오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려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작년 지출한 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작년부터 제공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세청이 자료를 직접 회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이 마무리되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노출이 싫으신 분들은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 삭제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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