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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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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국세청에서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 전까지 연말정산을 끝내야 합니다.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및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증가되고 전세 원리금 소득공제도 늘어납니다. 또한 기부금 및 월세 세액공제도 증가합니다.

출처:국세청

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에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금액 소득공제이 22년 7~12월 사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오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려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작년 지출한 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작년부터 제공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세청이 자료를 직접 회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이 마무리되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노출이 싫으신 분들은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 삭제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