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이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제도를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역대급 부동산 침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을 징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세율이 조정되며, 규제지역에 주담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제 완화는 다주택자에게 다시 투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주택자 100명이 2만2천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목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연관된 핵심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생기는 수익에 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신고와 납부 기간 : 양도일 해당 달의 말일을 기점으로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 과소 신고세액에 대해 10% 부과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당 0.022% 부과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세액에 대해 20% 부과합니다.
양도세는 신고 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가정하고 20%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써야하고, 지연될 경우 1일당 0.0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작하면 40%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세대 1주택인 경우 기본세율 + 20% 입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는 기본세율 + 30% 입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을 살펴보면,
1200 만원 이하일 경우 6%
4600 만원 이하일 경우 1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일 경우 24% (522만원)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35% (1490만원)
3 억원 이하일 경우 38% (1940만원)
5 억원 이하일 경우 40% (2540만원)
10 억원 이하일 경우 42% (3540만원)
10 억원 초과일 경우 45% (6540만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내년 목표로 부동산 활성화를 꼽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규제를 풀고 있지만, 다주택자를 위해 푼다기 보다 부동산 거래가 없다보니 건설사부터 그 외 협력업체 등이 파산에 이르는 것을 막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시키기로 결정한 것이고,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변하게 됩니다.
주요 쟁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에 대해 1년 연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을 현재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60%, 1년 미만 70%에서 1년 이상일 경우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일 경우는 45%만 적용하기로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 상한을 30% 적용시키고, 주담대 금지규제 해제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펼친다고 월급으로 평생모아도 살 수 없는 집을 국민들이 구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거든요. 또한 실질적인 수요층이 거의 없다는 점, 이러한 근거를 볼때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건 인구감소가 정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이 900만 시대입니다. 10년 후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셨나요?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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